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2
수원지방법원2018나91797
수원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나9179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한 직무급 및 평가급 미지급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한 직무급 및 평가급 미지급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의 위헌성 및 직무급, 평가급 미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위헌성 여부
- 쟁점: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필요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피고의 인사규정이 위헌·무효인지 여
부.
-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8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비례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
임.
- 판단:
- 피고는 금융회사 등의 자산 유동성 및 건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피고의 직원과 피고 간의 관계는 근로계약과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법적 관계
임.
- 따라서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피고의 국가기관 지위 및 명시적 근거규정 부재 주장
- 쟁점: 피고가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위 내지 우월적 위치에 있으므로, 원고의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
부.
- 판단:
-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 기한 사법적 관계
임.
-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위 내지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평가급의 성격 및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쟁점: 평가급이 직위해제 처분 전 이미 마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후불급의 성격을 가지므로, 직위해제를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평가급은 전년도 기준평가급에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직원의 업적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됨. 신입사원에게도 연봉의 일부로 지급
됨.
- 판단:
- 평가급은 해당 직원의 과거 근로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되기는 하나, 전년도 성과가 없는 신입사원에게도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제공한 근로에 대한 후불급의 성격이라고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규정 제32, 33조는 임원의 성과보수에 대한 규정으로 직원인 원고에게 해당되지 않
음.
판정 상세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한 직무급 및 평가급 미지급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의 위헌성 및 직무급, 평가급 미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위헌성 여부
- 쟁점: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필요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피고의 인사규정이 위헌·무효인지 여
부.
-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8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비례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
임.
- 판단:
- 피고는 금융회사 등의 자산 유동성 및 건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피고의 직원과 피고 간의 관계는 근로계약과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법적 관계
임.
- 따라서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피고의 국가기관 지위 및 명시적 근거규정 부재 주장
- 쟁점: 피고가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위 내지 우월적 위치에 있으므로, 원고의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
부.
- 판단:
-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 기한 사법적 관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