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20761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사의 성매매 암시 발언 및 자살 시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성매매 암시 발언 및 자살 시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16. 3. 1.부터 위 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8. 6. 7.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8. 6. 18.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징계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수업시간에 성매매 경험담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언행을 하고 학생들에게 관련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
- 제2징계사유: 학생에게 월경 관련 부적절한 질문, 다른 교사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연락 유도, 학생들에게 "넌 안된
다. 대학 포기해라", "똥이가 줌이가"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함.
- 제3징계사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동료 교사에게 보내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 시도로 의심되는 행동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판단:
- 제3징계사유가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직접 기재되지 않았으나, '징계사유'란에 첨부된 공문에 제3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제3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문답을 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및 제3호(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제1징계사유: 원고가 수업시간에 성매매 경험담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언행을 하고 학생들에게 관련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
됨.
- 제2징계사유:
- 학생에게 월경 관련 질문은 부적절하나 전문용어로 순화하여 표현했고 즉시 사과한
점.
- 다른 교사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연락 유도한 행위만으로 학생에게 수치심이나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넌 안된
다. 대학 포기해라", "똥이가 줌이가" 등 언행은 과한 농담이나, 피해 학생이 특정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교사의 성매매 암시 발언 및 자살 시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16. 3. 1.부터 위 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8. 6. 7.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8. 6. 18.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징계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수업시간에 성매매 경험담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언행을 하고 학생들에게 관련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
- 제2징계사유: 학생에게 월경 관련 부적절한 질문, 다른 교사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연락 유도, 학생들에게 "넌 안된
다. 대학 포기해라", "똥이가 줌이가"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함.
- 제3징계사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동료 교사에게 보내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 시도로 의심되는 행동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판단:
- 제3징계사유가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직접 기재되지 않았으나, '징계사유'란에 첨부된 공문에 제3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제3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문답을 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및 제3호(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