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5.11
부산지방법원2016가합51647
부산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51647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 차별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 차별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D,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함.
- 원고 A, B, C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임.
- 원고 A, B, C는 2013. 11.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처리되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0. 이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미지급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본래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임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
함.
- 또한, 원고 A, B, C의 직종은 '환경미화원'이 아닌 '단순노무원'에 해당하며, 청구 내역에 임금규정에 맞지 않는 항목이나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여부 및 임금 차별의 합리성
- 법리: 취업규칙은 노사 간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으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우선하지 못하나 근로계약상 개별 약정보다는 우선하여 적용
됨.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며,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 제1호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피고와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 점에 다툼이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인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그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됨.
- 피고의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은 직종에 따른 임금 차등만을 두고 있을 뿐, 본래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전환된 근로자 사이의 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
음.
- 취업규칙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같은 직종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지위를 본래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사람과 분리하여 임금을 낮게 책정한 피고와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부분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 원고 A, B, C의 직종 분류 및 추가 지급 임금액 산정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 차별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D,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함.
- 원고 A, B, C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임.
- 원고 A, B, C는 2013. 11.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처리되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0. 이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근로기준법 및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미지급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이 본래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임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
함.
- 또한, 원고 A, B, C의 직종은 '환경미화원'이 아닌 '단순노무원'에 해당하며, 청구 내역에 임금규정에 맞지 않는 항목이나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여부 및 임금 차별의 합리성
- 법리: 취업규칙은 노사 간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으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우선하지 못하나 근로계약상 개별 약정보다는 우선하여 적용
됨.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며,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 제1호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피고와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 점에 다툼이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인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그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됨.
- 피고의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은 직종에 따른 임금 차등만을 두고 있을 뿐, 본래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전환된 근로자 사이의 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