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4.10.10
대법원83누195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누195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구청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해임 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구청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해임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구청 공무원이 항측도면 복사를 부탁하며 서울시 건설관리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담당
함.
-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항측도면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담당자에게 협조를 받아
옴.
- 1982. 2. 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 복사를 부탁하며 사례 및 유대강화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청렴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은 비위의 내용과 공무원의 근무성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됨.
- 판단: 원고의 금품 교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근무성적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비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해임 처분은 적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의 청렴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 사유 참고사실
- 원고는 서울특별시 △△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항측도면이 필요했
음.
- 원고의 근무성적 등 정상이 참작되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가 직무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례조 및 유대강화' 명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청렴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강조하며, 직무 관련성을 빌미로 한 어떠한 형태의 금품 수수도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의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근무성적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비위의 중대성에 따라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구청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해임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구청 공무원이 항측도면 복사를 부탁하며 서울시 건설관리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담당
함.
-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항측도면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담당자에게 협조를 받아
옴.
- 1982. 2. 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 복사를 부탁하며 사례 및 유대강화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청렴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은 비위의 내용과 공무원의 근무성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됨.
- 판단: 원고의 금품 교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근무성적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비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해임 처분은 적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의 청렴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 사유 참고사실
- 원고는 서울특별시 △△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항측도면이 필요했
음.
- 원고의 근무성적 등 정상이 참작되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가 직무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례조 및 유대강화' 명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청렴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강조하며, 직무 관련성을 빌미로 한 어떠한 형태의 금품 수수도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의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근무성적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비위의 중대성에 따라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