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2
제주지방법원2016나7111
제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6나7111 판결 기타(금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속연수 미인정으로 인한 임금 차액 지급 청구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근속연수 미인정으로 인한 임금 차액 지급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생활환경과 소속 농림환경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 A은 2014. 12. 서귀포시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 합격하여 사직서 제출 후 2015. 1. 1.자로 환경미화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신규 임용
됨.
- 원고 B, C, D, E, F, G은 2014. 5. 1. 또는 2014. 6. 27. 또는 2014. 7. 1. 또는 2017. 7. 3. 서귀포시가 모집한 공무직 근로자 직종전환을 신청하면서 퇴직원을 제출하고, 각 2014. 5. 7. 또는 2014. 7. 7. 환경미화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인사발령을 받
음.
- 원고들은 신규임용 또는 직종전환 이후 기존 근속연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근속연수를 감안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신규임용 또는 직종전환 전후 근무지, 소속, 근로 내용이 동일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신규임용 또는 직종전환 약정 중 근속연수를 포기하는 조건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단체협약인 임금협약 및 보수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
- 법리: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
됨. 이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
함.
- 판단:
- 원고 A은 직종전환 평가순위가 낮아 대상자가 되지 못하자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합격 후 스스로 퇴직원을 제출
함.
-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직종전환 신청서와 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하여 직종전환이 기존 일반공무직을 사직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것임을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은 스스로 직종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
음.
- 농림환경직과 환경미화직은 임용 절차, 보수 체계, 업무 내용이 상이하여 근로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기존 일반공무직에 퇴직원을 제출한 후 환경미화원으로 신규임용되었으므로, 신규임용 또는 직종전환 전후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단체협약 위반 및 무효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근속연수 미인정으로 인한 임금 차액 지급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생활환경과 소속 농림환경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 A은 2014. 12. 서귀포시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 합격하여 사직서 제출 후 2015. 1. 1.자로 환경미화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신규 임용
됨.
- 원고 B, C, D, E, F, G은 2014. 5. 1. 또는 2014. 6. 27. 또는 2014. 7. 1. 또는 2017. 7. 3. 서귀포시가 모집한 공무직 근로자 직종전환을 신청하면서 퇴직원을 제출하고, 각 2014. 5. 7. 또는 2014. 7. 7. 환경미화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인사발령을 받
음.
- 원고들은 신규임용 또는 직종전환 이후 기존 근속연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근속연수를 감안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신규임용 또는 직종전환 전후 근무지, 소속, 근로 내용이 동일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신규임용 또는 직종전환 약정 중 근속연수를 포기하는 조건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단체협약인 임금협약 및 보수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
- 법리: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
됨. 이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
함.
- 판단:
- 원고 A은 직종전환 평가순위가 낮아 대상자가 되지 못하자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합격 후 스스로 퇴직원을 제출
함.
-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직종전환 신청서와 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하여 직종전환이 기존 일반공무직을 사직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것임을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은 스스로 직종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
음.
- 농림환경직과 환경미화직은 임용 절차, 보수 체계, 업무 내용이 상이하여 근로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