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5. 20. 선고 2008구합46149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핵심 쟁점
자치구 의정활동비 조례 위법성 및 월정수당 지급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자치구 의정활동비 조례 위법성 및 월정수당 지급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자치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결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이를 원인으로 제정된 조례 또한 위법·무효이므로, 위법한 조례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행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무효
임.
- 피고(양천구청장)는 이 사건 의원들에게 초과 지급된 월정수당 19,159,2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2008. 4. 25. 양천구 주민 267명은 양천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이 사건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해친다며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
함.
- 서울특별시장은 감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월정수당 인상 부적절, 주민여론조사 절차 부적절, 조례 심의·의결 절차 오류 등을 지적하며 피고에게 심의위원회 재구성, 월정수당 지급기준 재심의, 조례 개정안 제출 등의 행정상 조치와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
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조치 요구가 이미 지급된 월정수당 환수를 포함하지 않아 재정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이 사건 조례는 2008. 12. 30. 개정되어 월정수당 지급액이 월 2,316,66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9. 1. 1.부터 시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위법성
- 쟁점: 심의위원 후보자 단수 추천 및 적격성 심사 소홀, 제4차 회의 의결 무효화 및 제5차 회의에서의 월정수당 결정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심의위원 후보자를 복수 추천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은 단순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
음. 심의위원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위촉
함. 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금액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특별정족수를 요
함.
- 법원의 판단:
- 심의위원 후보자 단수 추천은 법령 위반이 아
님. 행정안전부 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없어 위반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는 심의위원 위촉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준수하였으므로 적격성 심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제5차 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특별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제4차 회의 의결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상의 위법성
- 쟁점: 심의위원회가 시행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정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인 의견 청취를 넘어, 지역주민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포함
함. 특히 주민의견 조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사항이 전제되어야 함:
판정 상세
자치구 의정활동비 조례 위법성 및 월정수당 지급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자치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결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이를 원인으로 제정된 조례 또한 위법·무효이므로, 위법한 조례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행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무효
임.
- 피고(양천구청장)는 이 사건 의원들에게 초과 지급된 월정수당 19,159,2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2008. 4. 25. 양천구 주민 267명은 양천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이 사건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해친다며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
함.
- 서울특별시장은 감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월정수당 인상 부적절, 주민여론조사 절차 부적절, 조례 심의·의결 절차 오류 등을 지적하며 피고에게 심의위원회 재구성, 월정수당 지급기준 재심의, 조례 개정안 제출 등의 행정상 조치와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
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조치 요구가 이미 지급된 월정수당 환수를 포함하지 않아 재정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이 사건 조례는 2008. 12. 30. 개정되어 월정수당 지급액이 월 2,316,66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9. 1. 1.부터 시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위법성
- 쟁점: 심의위원 후보자 단수 추천 및 적격성 심사 소홀, 제4차 회의 의결 무효화 및 제5차 회의에서의 월정수당 결정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심의위원 후보자를 복수 추천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은 단순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
음. 심의위원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위촉
함. 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금액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특별정족수를 요
함.
- 법원의 판단:
- 심의위원 후보자 단수 추천은 법령 위반이 아
님. 행정안전부 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없어 위반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는 심의위원 위촉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준수하였으므로 적격성 심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