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19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8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정17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요식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1년 7월 임금 100,000원과 근로자 E의 2021. 7. 19. 하루 근로 임금 49,8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21. 7. 17. 00:20경 '막 퍼주는 카페로 소문이 났
다. 배달기사가 남자친구라고 쥬스를 막 준다'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와 E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D의 근무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
함.
- 근로자 E은 하루를 근무하였고, D는 일부 부적절한 근무 행위를 해 온 점이 고려
됨.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이 양형에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요식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1년 7월 임금 100,000원과 근로자 E의 2021. 7. 19. 하루 근로 임금 49,8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21. 7. 17. 00:20경 '막 퍼주는 카페로 소문이 났
다. 배달기사가 남자친구라고 쥬스를 막 준다'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와 E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D의 근무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