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348 판결 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핵심 쟁점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강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
함.
핵심 쟁점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강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판정 상세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강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
함.
- 피해자 B, C에 대한 강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그룹의 회장이며, 피해자 F, G, H, I는 D 그룹 계열사 J 소속으로 D에 파견된 피고인의 운전기사들
임.
- 피고인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폭언, 해고 암시 발언을
함.
- 피고인은 피해자 H, F, G에게 욕설과 해고 암시 발언을 하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경찰관 정차명령 무시 및 도주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강요
함.
- 피고인은 피해자 I, H, F, G에게 운행 중인 차량을 세우도록 지시하거나, 운행 중인 운전자를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성립 여부 (협박의 인정 범위)
-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함.
-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행위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피고인의 폭언과 욕설은 피해자들에게 해고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해악 고지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
음.
-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용주가 아니며,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법적 권리가 없
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전자의 신체나 의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과 평온이라는 사회적 법익도 보호
함.
-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과태료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요구할 수 없
음.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외포심을 일으킬 만한 협박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자유의사를 제한당하여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강요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