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6고단971,1057(병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18. 선고 2016고단971,105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2. 22.경부터 2016. 5.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에게 총 33,967,386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5. 4.경 근로자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571,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3명의 근로자에게 총 6,423,808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6. 4.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총 3,839,91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33,967,386원을, 근로자 3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6,423,808원을, 근로자 1명에게 임금 3,839,91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사용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참고사실
- 미지급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음.
-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여 폐업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됨.
-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를 통해 향후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회사의 경영 악화가 범행의 동기가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지급 금액의 상당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고려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2. 22.경부터 2016. 5.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에게 총 33,967,386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5. 4.경 근로자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571,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3명의 근로자에게 총 6,423,808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6. 4.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총 3,839,91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33,967,386원을, 근로자 3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6,423,808원을, 근로자 1명에게 임금 3,839,91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사용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참고사실
- 미지급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음.
-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여 폐업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