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85563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갑질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경찰공무원의 갑질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었
다.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행한 갑질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징계 양정이 과다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갑질 행위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었
다. 공권력 행사 직군으로서 더 높은 품위가 요구되고, 징계 양정도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갑질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순경 임용 후 2017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경기남부경찰청 B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 및 강력계장으로 재직한 경찰공무원
임.
- 2020년 10월 17일, B경찰서 강력계 강력1팀장인 망 C 경감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함.
- 경기남부경찰청은 원고와 형사과장 D 경정의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 12월 29일 감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원고와 D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및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1년 3월 8일 원고를 정직 2개월에 처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1년 3월 18일 원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년 9월 6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1 징계사유 (망인에 대한 부당한 질책): 원고는 휴무 중인 망인을 상급자 지시로 소집하여 무쏘 사건을 처리하게 한 후, 팀원들 앞에서 망인에게 "아무리 휴가 중이라도 볼일이 끝났으면 사건이 있을 때 출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질책하였
음. 이는 원고의 직책과 직급상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
됨.
- 제1-2 징계사유 (부하직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 발언): 원고가 부하직원들에게 한 발언들은 그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열등감, 모멸감을 증폭시키거나 능력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인격 모독 발언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부하직원에 대한 실적 압박 및 정신적 고통 가중): 원고는 생활범죄수사팀장 재직 시 팀원들에게 "하루에 한 명 이상씩 잡아야 된다"며 달력에 검거 인원을 표시하고, 주말 당직을 강요하는 등 실적 압박을 가하였
음. 이는 단순히 검거 실적 제고를 넘어 부하직원들을 업무실적 수단으로 삼거나 정신적·육체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직무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
됨.
- 제3-1 징계사유 (사건수사비 영수증 대리 정산 지시): 원고는 강력계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자신이 사용한 사건수사비 영수증을 소속 직원에게 대신 정산하도록 지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