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1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25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합2513 판결 선원관리업체계약확인해지통보및계약자지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본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선원관리업체 지위 확인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내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중국인 선원을 송입 및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영위
함.
- 피고는 연근해어업 구인난 해소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원고와 같은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외국인 선원 공급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관리업체와 외국인선원 관리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관리·감독
함.
- 원고와 피고는 중국을 송출국으로 하여 2007년부터 기본계약을 체결 및 갱신해왔으며, 최종 계약은 2013. 9. 13. 체결
됨.
-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하는 외국인선원의 누적이탈율(2013년 말 기준, 총 도입선원 733명)이 43.5%에 이르러 기본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5. 22.자로 기본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를 통보
함.
-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누적이탈율이 41.8%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추가로 피고 지정 송출회사 이외의 송출기관을 통한 외국인선원 도입 및 선원관리업체 코리나와의 이면계약서 체결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입장에 변동이 없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본계약의 성격 및 해석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계약이 사법상 계약인지, 준행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가 외국인선원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행위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준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규율
됨.
- 판단: 피고의 행위를 준행정행위로 보거나, 기본계약의 규정을 약자인 원고의 지위를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2. 기본계약의 기간 만료 여부
- 쟁점: 기본계약이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기본계약은 유효기간을 2013. 9. 13.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고, 당사자 간 이의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위 규정과 원고가 매년 기본계약을 갱신 또는 재계약해왔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본계약은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
됨. 3. 기본계약 해지 사유의 존재 여부 (누적이탈율 40% 초과)
- 쟁점: 원고가 관리하는 외국인선원의 누적이탈율이 기본계약 해지 사유인 40%를 초과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는 외국인선원의 이탈을 통제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관리업체의 자발적인 이탈율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주기적인 이탈율 조사 및 소명자료 요청, 법무부 출입국 조회를 통해 이탈율을 산정
판정 상세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본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선원관리업체 지위 확인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내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중국인 선원을 송입 및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을 영위
함.
- 피고는 연근해어업 구인난 해소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원고와 같은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외국인 선원 공급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관리업체와 외국인선원 관리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관리·감독
함.
- 원고와 피고는 중국을 송출국으로 하여 2007년부터 기본계약을 체결 및 갱신해왔으며, 최종 계약은 2013. 9. 13. 체결
됨.
-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하는 외국인선원의 누적이탈율(2013년 말 기준, 총 도입선원 733명)이 43.5%에 이르러 기본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5. 22.자로 기본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를 통보
함.
-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누적이탈율이 41.8%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추가로 피고 지정 송출회사 이외의 송출기관을 통한 외국인선원 도입 및 선원관리업체 코리나와의 이면계약서 체결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입장에 변동이 없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본계약의 성격 및 해석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본계약이 사법상 계약인지, 준행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고가 외국인선원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행위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준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규율
됨.
- 판단: 피고의 행위를 준행정행위로 보거나, 기본계약의 규정을 약자인 원고의 지위를 감안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 기본계약의 기간 만료 여부
- 쟁점: 기본계약이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