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구합242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해군관사 신축사업 관련 감봉 3월 처분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해군관사 신축사업 관련 감봉 3월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 7. 임용되어 2010. 1. 26.부터 2013. 9. 1.까지 창원시 도시정책국 B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 11. 25. 해군참모총장과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해군관사 480세대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일대 토지를 양여받는 합의(이 사건 합의)를
함.
- 피고는 2012. 1. 11.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해군관사 신축사업을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건의하여 수용
됨.
- 국방부장관이 2012. 4. 6. 입찰방법 재검토를 지시했으나, 피고는 2012. 4. 9. 일괄입찰방식 재건의,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12. 4. 10.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 결정
함.
-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2014. 6. 12. 원고에게 ①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임에도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훈령에 따른 합의, ② 최저가입찰 대신 일괄입찰로 추진하여 설계보상비 7억 4,600만 원 및 총 공사비 127억 3,700만 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봉 3월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2014. 10. 3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3. 5. 22. 법률 제11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
-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109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방시설사업법')
- 법원의 판단:
-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 이 사건 해군관사 신축사업은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될 여지가 많
음. 피고가 신축하는 해군관사는 국방·군사시설이며, 창원시는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승인받았고, 양여재산 취득 근거도 국방시설사업법에 있
음. 지방계약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방시설사업법은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
음.
-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 설령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법령 해석이 명백하지 않아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신중하게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더라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
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방시설본부장, 국방부장관의 회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군관사 신축사업에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
짐.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해군관사 신축사업 관련 감봉 3월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 7. 임용되어 2010. 1. 26.부터 2013. 9. 1.까지 창원시 도시정책국 B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1. 11. 25. 해군참모총장과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해군관사 480세대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일대 토지를 양여받는 합의(이 사건 합의)를
함.
- 피고는 2012. 1. 11.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해군관사 신축사업을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건의하여 수용
됨.
- 국방부장관이 2012. 4. 6. 입찰방법 재검토를 지시했으나, 피고는 2012. 4. 9. 일괄입찰방식 재건의,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12. 4. 10.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 결정
함.
-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2014. 6. 12. 원고에게 ①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임에도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훈령에 따른 합의, ② 최저가입찰 대신 일괄입찰로 추진하여 설계보상비 7억 4,600만 원 및 총 공사비 127억 3,700만 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봉 3월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2014. 10. 3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3. 5. 22. 법률 제11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
-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109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방시설사업법')
- 법원의 판단:
- : 이 사건 해군관사 신축사업은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될 여지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