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3.04.18
울산지방법원2011고정1221
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1고정1221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
핵심 쟁점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 배포 행위의 공무 외 집단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 배포 행위의 공무 외 집단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산시 공무원이자 D노동조합(D노조)의 전 양산시지부장
임.
- D노조는 2009. 9. 21.부터 이틀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직 통합 및 H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하고, 같은 달 26.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의결하며 규약을 제정하여 출범
함.
- D노조는 2009. 9. 26.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 및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조세정책 등 주요 시책을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위한 조직적 선전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
함.
- D노조는 2009. 10. 12. 제2차 집행부 회의에서 '신문 간지 작업'을 홍보실 사업계획으로 결의하고, 유인물 제작을 지시
함.
- D노조는 2009. 10. 28. 및 2009. 11. 3. D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시민 선전물 - 신문 간지사업' 계획을 공지하고, 100만장 신문간지사업을 진행할 것을 알
림.
- D노조는 2009. 11. 9. 유인물 파일을 게시하며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유인물을 신문에 간지 형태로 배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약 90만 부를 배송
함.
-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 간부들은 2009. 11.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일간지에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넣어 배포하도록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 약 90만 부를 조직적으로 배포
함.
-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D노조 양산시지부 사무차장에게 신문간지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2009. 11. 11. 양산시청 노조사무실에서 부산일보에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넣어 배포하도록 의뢰하여 7,000부를 배포
함.
- 해당 유인물에는 "K 정부, 공무원은 입이 있으되 말하지 말라", "부자 위한 정부예산, 공무원은 입 다물어야 합니까", "잘못된 정부정책 반대하면 징계위협에 처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 앞에 눈감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D노조는 1% 부자를 위한 정부정책을 반대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해당 여부
-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규정에 반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 배포 행위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D노조 준비위원회와 공모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 배포 행위의 공무 외 집단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산시 공무원이자 D노동조합(D노조)의 전 양산시지부장
임.
- D노조는 2009. 9. 21.부터 이틀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조직 통합 및 H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하고, 같은 달 26.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의결하며 규약을 제정하여 출범
함.
- D노조는 2009. 9. 26.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 및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조세정책 등 주요 시책을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위한 조직적 선전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
함.
- D노조는 2009. 10. 12. 제2차 집행부 회의에서 '신문 간지 작업'을 홍보실 사업계획으로 결의하고, 유인물 제작을 지시
함.
- D노조는 2009. 10. 28. 및 2009. 11. 3. D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시민 선전물 - 신문 간지사업' 계획을 공지하고, 100만장 신문간지사업을 진행할 것을 알
림.
- D노조는 2009. 11. 9. 유인물 파일을 게시하며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유인물을 신문에 간지 형태로 배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약 90만 부를 배송
함.
-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 간부들은 2009. 11.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일간지에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넣어 배포하도록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 약 90만 부를 조직적으로 배포
함.
-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D노조 양산시지부 사무차장에게 신문간지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2009. 11. 11. 양산시청 노조사무실에서 부산일보에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넣어 배포하도록 의뢰하여 7,000부를 배포
함.
- 해당 유인물에는 "K 정부, 공무원은 입이 있으되 말하지 말라", "부자 위한 정부예산, 공무원은 입 다물어야 합니까", "잘못된 정부정책 반대하면 징계위협에 처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 앞에 눈감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D노조는 1% 부자를 위한 정부정책을 반대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해당 여부
-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 규정에 반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 배포 행위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D노조 준비위원회와 공모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