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가합583758 판결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D지부 지부장으로 재직
함.
- 피고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2019. 7. 22. 원고의 '소집불응, 반조직적 행위,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해 2019. 8. 7. 임시통합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의
함.
- 피고는 2019. 8. 7. 임시통합대의원대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확정하기로
함.
- 피고는 2019. 8. 19.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제명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총 조합원 298명 중 찬성 242명으로 제명안이 결의
됨.
- 피고 통합대의원대회는 2019. 8. 26.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확정
함.
- 원고는 2019. 8. 30.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9. 통합대의원대회에서 재심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피고 규약에 따른 징계 절차(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의원회 재심)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 규약상 운영위원회는 본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운영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임시통합대의원대회의 투표 의결에 따르기로 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됨.
- 판단:
- 피고 규약상 운영위원회는 본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피고 운영위원회가 원고의 징계사유를 심의한 결과 임시통합대의원대회에서 투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것은 적법
함.
- 운영위원회가 원고가 지부 소속 조합원임을 감안하여 통합대의원대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에 대한 제명은 임원에 대한 해임의 성격도 가지므로, 통합대의원대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재심 절차에서 피고 대의원회가 아닌 통합대의원대회에서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통합대의원대회에 피고 대의원회 소속 대의원들이 전부 포함되어 대의원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고, 원고가 재심절차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명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D지부 지부장으로 재직
함.
- 피고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2019. 7. 22. 원고의 '소집불응, 반조직적 행위, 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해 2019. 8. 7. 임시통합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의
함.
- 피고는 2019. 8. 7. 임시통합대의원대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확정하기로
함.
- 피고는 2019. 8. 19.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제명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총 조합원 298명 중 찬성 242명으로 제명안이 결의
됨.
- 피고 통합대의원대회는 2019. 8. 26.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확정
함.
- 원고는 2019. 8. 30.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9. 통합대의원대회에서 재심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피고 규약에 따른 징계 절차(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의원회 재심)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 규약상 운영위원회는 본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운영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임시통합대의원대회의 투표 의결에 따르기로 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됨.
- 판단:
- 피고 규약상 운영위원회는 본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피고 운영위원회가 원고의 징계사유를 심의한 결과 임시통합대의원대회에서 투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것은 적법
함.
- 운영위원회가 원고가 지부 소속 조합원임을 감안하여 통합대의원대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