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08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51
전주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고단10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6. 17.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 D을 2021. 3. 19.경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 3,841,148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 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노동위원회 판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액
수.
-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6. 17.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 D을 2021. 3. 19.경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 3,841,148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 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노동위원회 판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