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2가합7256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6. 16. 선고 2022가합7256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반환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두 번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두 번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두 번째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5. 17.부터 복직 시까지 월 5,724,62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회계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첫 번째 해고를 통보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첫 번째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번째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1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 판정을
함.
- 피고는 2022. 3. 22.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
림.
- 피고는 2022. 5. 16. 원고에게 두 번째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두 번째 해고의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 ①: 인사위원회에서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 법리: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위 사유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징계사유 ②: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작성하여 D 회원에게 기밀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상사를 매도하고 음해하였다는
점.
- 법리: 이미 첫 번째 해고의 징계사유로 다루어졌고,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 과중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
임.
- 법원의 판단: 첫 번째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들어 복직한 원고를 다시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임. 두 번째 해고의 무효 여부
- 법원의 판단: 위 징계사유들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해고는 무효
임.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과는 법률적 성격이 다르고, 민사소송 제기 전 반드시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권리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3개월의 권리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할 뿐,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
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두 번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두 번째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5. 17.부터 복직 시까지 월 5,724,62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회계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첫 번째 해고를 통보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첫 번째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번째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1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 판정을
함.
- 피고는 2022. 3. 22.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
림.
- 피고는 2022. 5. 16. 원고에게 두 번째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두 번째 해고의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 ①: 인사위원회에서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 법리: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위 사유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징계사유 ②: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작성하여 D 회원에게 기밀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상사를 매도하고 음해하였다는 점.
- 법리: 이미 첫 번째 해고의 징계사유로 다루어졌고, 해당 해고가 징계양정 과중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