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8고정16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9. 10. 선고 2018고정1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유죄 입증 부족으로 무죄 선고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유죄 입증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고성공장 지점의 실경영인으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렛트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1. 17. 근로자 G, H, I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증명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0. 17. 근로자들에게 공장 생산을 그만둘 것이며, 해고 통보일로부터 한 달 후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 J은 2017. 10. 25. 급여를 받고 퇴사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 G, I은 피고인이 약속한 25일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사건 고발 후 30일분 평균임금이 아닌 25일까지의 임금만 받고 합의
함.
- 근로자 I은 피고인이 2017. 10. 17.경 2017. 11. 17.에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 G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특히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해고예고를 한 전후로 여러 차례 공장을 닫아야 한다고 말한 정황과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생산품 정부 지원 중단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해고 절차를 문의까지 한 점, 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약 8일의 임금을 더 받기 위해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원칙을 충실히 적용한 사례
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
함.
- 특히 근로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피고인의 해고 절차 문의 노력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 입증의 어려움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유죄 입증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고성공장 지점의 실경영인으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렛트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1. 17. 근로자 G, H, I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증명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0. 17. 근로자들에게 공장 생산을 그만둘 것이며, 해고 통보일로부터 한 달 후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 J은 2017. 10. 25. 급여를 받고 퇴사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 G, I은 피고인이 약속한 25일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사건 고발 후 30일분 평균임금이 아닌 25일까지의 임금만 받고 합의
함.
- 근로자 I은 피고인이 2017. 10. 17.경 2017. 11. 17.에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 G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특히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해고예고를 한 전후로 여러 차례 공장을 닫아야 한다고 말한 정황과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생산품 정부 지원 중단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해고 절차를 문의까지 한 점, 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약 8일의 임금을 더 받기 위해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