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13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단1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5고단1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 관리업체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2. 1.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24. 4. 30. 자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4,593,1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8,997,2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근로계약서, 지급대상 금품 산정 내역, 거래내역 조회를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약식명령 청구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 관리업체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2. 1.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24. 4. 30. 자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4,593,1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8,997,2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근로계약서, 지급대상 금품 산정 내역, 거래내역 조회를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약식명령 청구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