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30189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사편찬위원회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사료연구위원(기간제근로자)들
임.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편사연구직 공무원(정규직 근로자)과 비교하여 임금,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구직수당, 정근수당, 급식비, 가족수당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함.
- 노동위원회는 일부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범위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
님.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도 적용됨을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원회의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은 기간제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에 대한 관계에서 기간제법 제8조가 정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3조 제3항, 제8조 제1항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 여부
- 법리: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A, B, C, D, F, G은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이라는 주된 업무 내용에서, 참가인 E은 '역사 정보화 및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라는 주된 업무 내용에서 각 비교대상 근로자(편사연구사)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
함.
- 편사연구관(5급 이상)은 부서장 역할을 수행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는 편사연구사(6, 7급)로 봄이 상당
함.
- 참가인 A, G은 일본, 중국, 대만 사료 수집 및 정리, 기획·행정 업무를 수행하여 단순 수집 업무만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 B, C은 승정원일기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교대상 근로자 H의 기획·관리 업무는 팀장 역할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의 동일·유사성을 부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 D는 신편 고종시대사 관련 사업계획, 간행계획 수립, 원고 검토, 편집 등 기획업무를 담당하였고, 비교대상 근로자 I, P와 업무의 동일·유사성이 인정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사편찬위원회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사료연구위원(기간제근로자)들
임.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편사연구직 공무원(정규직 근로자)과 비교하여 임금,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구직수당, 정근수당, 급식비, 가족수당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함.
- 노동위원회는 일부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범위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
님.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도 적용됨을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원회의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은 기간제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에 대한 관계에서 기간제법 제8조가 정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3조 제3항, 제8조 제1항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 여부
- 법리: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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