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0가단6699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1. 선고 2020가단6699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무형문화재 D 'E' 보유단체로서 2017. 3. 24.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2006. 2.경부터 2010. 2.경까지, 2011. 3.경부터 2013. 11.경까지 C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C 및 피고의 회원으로 활동
함.
- 원고는 C 사무국장 재직 중 C 자금 횡령으로 2013. 7. 18.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C는 2014. 10. 21. 원고에게 '강등 및 5년간 전수교육조교 심사추천 제한' 징계 처분
함.
- 원고는 2014. 8. 12. C의 전 사무국장 F와 전 기획팀장 G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문서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C의 통장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
함.
- F, G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C 회칙에 따라 제명
됨.
- 피고는 2018. 6.경부터 원고의 중요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진행
함.
- 피고 대표자 H은 2018. 9. 17.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10. 7. 원고에 대하여 제적 의결
함.
- 피고는 2018. 11. 10.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를 피고의 회원 지위에서 제명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함.
- 원고는 2018. 12.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및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문서관리 규정 제38조 위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명 징계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졌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가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비록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
음.
- 예외: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그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무형문화재 D 'E' 보유단체로서 2017. 3. 24.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2006. 2.경부터 2010. 2.경까지, 2011. 3.경부터 2013. 11.경까지 C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C 및 피고의 회원으로 활동
함.
- 원고는 C 사무국장 재직 중 C 자금 횡령으로 2013. 7. 18.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C는 2014. 10. 21. 원고에게 '강등 및 5년간 전수교육조교 심사추천 제한' 징계 처분
함.
- 원고는 2014. 8. 12. C의 전 사무국장 F와 전 기획팀장 G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문서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C의 통장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
함.
- F, G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C 회칙에 따라 제명
됨.
- 피고는 2018. 6.경부터 원고의 중요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진행
함.
- 피고 대표자 H은 2018. 9. 17.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10. 7. 원고에 대하여 제적 의결
함.
- 피고는 2018. 11. 10.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를 피고의 회원 지위에서 제명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함.
- 원고는 2018. 12.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및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문서관리 규정 제38조 위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명 징계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졌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가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비록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
음.
- 예외: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그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