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10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13
부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고정513 판결 위증
핵심 쟁점
위증죄 성립 여부 판단: 증언의 허위성 및 기억 반함 여부
판정 요지
위증죄 성립 여부 판단: 증언의 허위성 및 기억 반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의 직원이고, I는 H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
임.
- I는 2013. 11. 3.부터 6.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WTM 참석을 준비하며 피고인에게 카탈로그 준비를 지시
함.
- 시한 내 카탈로그 준비가 어렵자 I는 2013. 10. 31. 이메일을 통해 카탈로그 대신 2013. 9. 개최된 H 대전 총회 때 사용된 리플렛을 수정하여 준비하도록 지시
함.
-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I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
함.
- 피고인은 '영국행사 출발 하루 전 I가 외주업체에 연락하여 카탈로그만 제작 중단시킨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카탈로그하고 리플렛"이라고 답변함(이 사건 첫 번째 증언).
- 피고인은 'I가 카탈로그를 더 이상 사용 안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이 사건 두 번째 증언).
- 피고인은 'H의 홍보물은 9월 대전행사 때 사용했던 것을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함(이 사건 세 번째 증언).
- 검찰은 I가 피고인에게 카탈로그 제작만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 성립 요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여부)
-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함.
-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이 사건 첫 번째 증언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증언 전 I 측 대리인의 질문에 "예, 마무리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카탈로그와 리플릿이 I의 책임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음을 강조한 사실이 있
음.
- H에서 제작하는 리플렛은 H 소개 리플렛과 회원용 안내 리플렛으로 나뉠 수 있는데, WTM에 회원용 안내 리플렛은 준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I의 책임으로 카탈로그와 리플렛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준비한 카탈로그는 제작이 중단되었으며, H 소개 리플렛 또한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수정되었고, 회원용 안내 리플렛은 아예 준비되지 않았
음.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증언한 전체적인 취지나 전후 맥락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첫 번째 증언을 피고인이 위증의 의사로 기억에 반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위증죄 성립 여부 판단: 증언의 허위성 및 기억 반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의 직원이고, I는 H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
임.
- I는 2013. 11. 3.부터 6.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WTM 참석을 준비하며 피고인에게 카탈로그 준비를 지시
함.
- 시한 내 카탈로그 준비가 어렵자 I는 2013. 10. 31. 이메일을 통해 카탈로그 대신 2013. 9. 개최된 H 대전 총회 때 사용된 리플렛을 수정하여 준비하도록 지시
함.
-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I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
함.
- 피고인은 '영국행사 출발 하루 전 I가 외주업체에 연락하여 카탈로그만 제작 중단시킨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카탈로그하고 리플렛"이라고 답변함(이 사건 첫 번째 증언).
- 피고인은 'I가 카탈로그를 더 이상 사용 안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이 사건 두 번째 증언).
- 피고인은 'H의 홍보물은 9월 대전행사 때 사용했던 것을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함(이 사건 세 번째 증언).
- 검찰은 I가 피고인에게 카탈로그 제작만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 성립 요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여부)
-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함.
-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이 사건 첫 번째 증언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증언 전 I 측 대리인의 질문에 "예, 마무리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카탈로그와 리플릿이 I의 책임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음을 강조한 사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