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고정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8. 31. 선고 2023고정12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정당한 이직사유와 고의성 부재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정당한 이직사유와 고의성 부재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10. 6.경 C에서 근무 중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2021. 12. 21.경 강릉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사 사유를 '인원감축'으로 거짓 신고하여 2022. 1. 10.부터 2022. 2. 28.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329,6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피고인의 최초 이직신고 및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되었으나,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퇴직 사유를 '경영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은 2021. 6. 21. 오른팔 부상으로 뼈이식수술을 받았고, 6개월가량 노동 복귀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
음.
- 피고인은 부상 및 치료 필요성으로 인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으며, C은 상시 근로자 1인 사업장으로 다른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하여 2021. 7. 마지막 급여를 받고 일을 하지 않다가 2021. 10. 퇴사 처리
됨.
- D는 피고인에 대한 이직신고 시 시스템상 '개인사정 중 질병 퇴사' 항목을 찾지 못해 '인원감축' 항목을 체크하여 이직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유와 동일하게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인원감축'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고의성 및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수 없으며, 수급자격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제한
됨.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된 사정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피고인이 실제 부상 때문에 퇴사하였음에도 '인원감축'으로 기재하게 된 경위(사업주의 이직신고 오류 및 고용센터의 안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부정수급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임.
- 단순히 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부정수급의 고의를 인정하기보다는, 퇴직 경위, 실제 이직 사유, 신청 과정에서의 외부적 요인(사업주의 신고 오류, 고용센터의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정당한 이직사유와 고의성 부재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10. 6.경 C에서 근무 중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2021. 12. 21.경 강릉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사 사유를 '인원감축'으로 거짓 신고하여 2022. 1. 10.부터 2022. 2. 28.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329,6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피고인의 최초 이직신고 및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되었으나,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퇴직 사유를 '경영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은 2021. 6. 21. 오른팔 부상으로 뼈이식수술을 받았고, 6개월가량 노동 복귀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
음.
- 피고인은 부상 및 치료 필요성으로 인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으며, C은 상시 근로자 1인 사업장으로 다른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하여 2021. 7. 마지막 급여를 받고 일을 하지 않다가 2021. 10. 퇴사 처리
됨.
- D는 피고인에 대한 이직신고 시 시스템상 '개인사정 중 질병 퇴사' 항목을 찾지 못해 '인원감축' 항목을 체크하여 이직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유와 동일하게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인원감축'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고의성 및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수 없으며, 수급자격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제한
됨.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된 사정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피고인이 실제 부상 때문에 퇴사하였음에도 '인원감축'으로 기재하게 된 경위(사업주의 이직신고 오류 및 고용센터의 안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