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2구합598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5. F 주식회사에 입사 후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되어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6. 30. 정년에 도달
함.
- 원고는 2019. 7. 9.부터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되었고, 2020. 7. 9. 한 차례 갱신되어 2021. 7. 8.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
됨.
- 원고는 2021. 6. 11. 참가인 내 지회를 둔 G노동조합(이 사건 노조)에 가입
함.
- 참가인은 2021. 7. 2. 교섭대표노동조합인 H노동조합(대표 노조)과 원고에 대한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심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
함.
- 2021. 7. 5. 참가인은 원고에게 건강상태 및 안전상의 문제, 제한적인 배차 투입 등을 이유로 2021. 7. 8.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1. 8.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1.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말기신장병으로 2021. 4. 7.부터 2021. 4. 2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기 위해 휴무
함.
- 원고는 2021. 8. 18. '신장장애중증'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
침.
- 참가인은 원고의 주 3회 평일 휴무로 인해 3회(2021. 5. 17., 2021. 5. 21., 2021. 6. 21.)의 노선 결행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과 대표 노조는 2019년도 단체협약 및 2020. 6. 29. 노사 보충합의서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가 수행하는 시내버스 운행 업무는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성격의 업무
임.
- 원고는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한 차례 계약이 갱신
됨.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5. F 주식회사에 입사 후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되어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6. 30. 정년에 도달
함.
- 원고는 2019. 7. 9.부터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되었고, 2020. 7. 9. 한 차례 갱신되어 2021. 7. 8.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
됨.
- 원고는 2021. 6. 11. 참가인 내 지회를 둔 G노동조합(이 사건 노조)에 가입
함.
- 참가인은 2021. 7. 2. 교섭대표노동조합인 H노동조합(대표 노조)과 원고에 대한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심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
함.
- 2021. 7. 5. 참가인은 원고에게 건강상태 및 안전상의 문제, 제한적인 배차 투입 등을 이유로 2021. 7. 8.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1. 8.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1.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4.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말기신장병으로 2021. 4. 7.부터 2021. 4. 2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기 위해 휴무
함.
- 원고는 2021. 8. 18. '신장장애중증'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
침.
- 참가인은 원고의 주 3회 평일 휴무로 인해 3회(2021. 5. 17., 2021. 5. 21., 2021. 6. 21.)의 노선 결행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과 대표 노조는 2019년도 단체협약 및 2020. 6. 29. 노사 보충합의서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