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 및 국고손실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피고인 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5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6에게 형의 선고유예(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7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피고인 8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9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10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1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
됨.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또는 면소
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함.
- 피고인 3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 4는 공소외 25 회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함.
- 피고인 5는 국가정보원이 설립·운영한 공소외 1 법인의 초대 회장으로 재임
함.
- 피고인 6은 공소외 1 법인의 2대 회장으로 재임
함.
- 피고인 7은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 및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 8은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 9는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
함.
- 피고인 10은 고용노동부차관 및 장관으로 재직
함.
- 피고인 11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재직
함.
-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 재임 기간 동안 정부 정책 옹호, 야당 및 좌파 세력 비판, 대통령 업적 홍보 등을 지시
함.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활용하여 온라인 활동을 전개하고, 우파 단체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
함.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은 위 활동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
힘.
- 피고인 1은 2013. 9. 2.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외곽팀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해 허위 증언
함.
- 피고인 4는 공소외 25 회사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여 노조원들에게 직무와 무관한 교육을 명령하고 근무평정을 최하등급으로 처리하여 노조 운영 및 활동에 개입
함.
-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은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공소외 1 법인을 설립·운영하며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
함.
- 피고인 2는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외 2, 민정2비서관 공소외 4, 국회의원 공소외 5, 대통령 공소외 3에게 국가정보원 예산을 교부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 뇌물을 공여
함.
-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사건'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
함.
- 피고인 7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보편적 복지 논쟁 및 반값등록금 주장과 관련하여 야권 정치인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정치관여 행위를
함.
- 피고인 2, 피고인 7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업무상 횡령
함.
- 피고인 7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비난 여론전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함.
- 피고인 7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연기자 겸 정치인 공소외 9의 정치활동 제약 관련 정치관여 행위를
함.
- 피고인 7, 피고인 8은 공소외 1 법인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국고에 손실을 입
힘.
- 피고인 2는 공소외 37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사업) 및 공소외 38 전 대통령 측근 국외도피사범 공소외 39 국내 송환(◁◁사업) 관련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
함.
- 피고인 2는 공소외 38 전 대통령 영부인 공소외 16 여사 및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감시 관련 직권남용 행위를
함.
-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민주노총 견제 및 제3노총 설립 지원을 위해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 및 정치관여 행위 판단
- 법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한정적·제한적으로 열거
함. 정치관여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며, 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거나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비방하는 행위를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심리전단의 외곽팀 및 우파 단체를 활용한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은 정부 정책 옹호 및 야당 비판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가정보원법상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
함.
- 공소외 1 법인을 통한 책자 발간, 안보 교육, 칼럼 기고 등은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 여론을 조성하므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
함.
-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동향 파악 및 선거 대책 마련, 특정 인물 미행·감시 등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
함.
- ◎◎◎◎사업(공소외 37 비자금 추적) 및 ◁◁사업(공소외 39 국내 송환)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므로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
함.
- 제3노총 설립 지원은 민주노총 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
위.
-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 금
지.
-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정치관여 행위의 판단 기
준.
국고손실 및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중앙관서의 장도 이에 해당할 수 있
음.
-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상 직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죄를 구성
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이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특별사업비 및 일반 예산에 대한 회계관계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므로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
함.
- 피고인 3은 3차장으로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회계관계직원 및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 1은 심리전단장으로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므로 회계관계직원 및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하나, 검사의 공소 제기 취지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판단
함.
- 심리전단의 외곽팀 및 우파 단체 활동비, 공소외 1 법인 운영자금, 청와대 및 국회의원 교부금, ◎◎◎◎사업 및 ◁◁사업 관련 자금, 제3노총 지원금 등은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국고손실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함.
- (건물명 생략)빌딩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국가정보원장의 임시 거처 마련 등 직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횡령 또는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
움.
- 한국학 펀드 조성은 국가정보원의 영향력 사업에 속하므로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회계관계직원의 정
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관계직원의 국고 등 손실 가중처
벌.
죄.
죄.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및 중앙관서의 장의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
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 법리:
-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사람'에는 국가정보원 직원도 포함
됨.
-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여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수 있
음.
-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경우,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2의 공소외 16 여사 및 서울시장 공소외 8에 대한 미행·감시 지시는 국가정보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대공·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 수집 또는 국가보안법위반 수사 등에 관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나, 신빙성 있는 첩보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
함.
- 피고인 2, 피고인 3, 공소외 63, A-3처장(직원 5) 등은 A-3처 직원 2, 10, 15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
함.
- 공소외 25 회사 ■■■■ 제작진, 공소외 10, 공소외 11에 대한 인사조치 및 출연 취소 요구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
음.
-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동향 파악 및 선거 대책 마련 지시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시받은 국익전략실 및 국익정보국 직원들은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볼 수 있어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
움.
- 공소외 14에 대한 사찰 및 비방 활동 지시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시받은 특명팀 직원들은 정치관여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볼 수 있어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
움.
- 보수단체 자금 지원 요청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