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16
서울고등법원2015누46903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누46903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장의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장의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장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로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전임 근무지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학교 시설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공유재산 구조변경을 행한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사실의 존부
- 제1심 판결의 징계대상사실 인정 부분을 인용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의 비위사실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고의로 성실의무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정직 또는 강등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 기준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학교 행정재산 관리에 장애를 초래하고 공직 질서를 훼손하는 등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피고가 당시 조사 중이던 D중학교에서의 징계대상사실과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해임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과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5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참고사실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옴.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고의성, 직무 관련성, 위반 정도,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공무원 특히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교장의 직무 관련 비위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장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로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전임 근무지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학교 시설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공유재산 구조변경을 행한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사실의 존부
- 제1심 판결의 징계대상사실 인정 부분을 인용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의 비위사실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고의로 성실의무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정직 또는 강등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 기준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학교 행정재산 관리에 장애를 초래하고 공직 질서를 훼손하는 등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피고가 당시 조사 중이던 D중학교에서의 징계대상사실과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해임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과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반드시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