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고단36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AJ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AK에게 임금 5,935,484원 및 퇴직금 13,165,798원을 포함한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A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AK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희생결정, 각 자료입수보고, 퇴직금산정서, 각 진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등 미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서면 미교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피해자 O, B, C, D, P, Q, R, S, E, F, G, T, U, H, V, W, I, J, K, L, X, Y, Z, AA, N, AB, AC, AD, M, AE, AF, AG 등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
임.
-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중 5억 9천여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
임.
- 파산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이 예정
됨.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AJ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AK에게 임금 5,935,484원 및 퇴직금 13,165,798원을 포함한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A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AK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희생결정, 각 자료입수보고, 퇴직금산정서, 각 진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등 미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서면 미교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피해자 O, B, C, D, P, Q, R, S, E, F, G, T, U, H, V, W, I, J, K, L, X, Y, Z, AA, N, AB, AC, AD, M, AE, AF, AG 등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