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2.08.10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고정393 판결 직업안정법위반
핵심 쟁점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죄 성립 여부: 분양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판정 요지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죄 성립 여부: 분양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 피고인 주식회사 A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총괄이사, 피고인 D, E, F, G은 각 본부장, 피고인 H, I는 부본부장으로, 주식회사 A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피고인들은 김포 L 분양대행 업무를 위한 분양 영업사원 모집 시, 채용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를 이용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들은 각 본부장 및 부본부장에게 거짓 구인광고 게재를 지시하고, 각 본부장 및 부본부장은 직접 또는 소속 팀장들을 통해 사업자 등록 후 거짓 구인광고를 작성하여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게시
함.
- 구인광고는 사무정규직, 주 5일, 연봉 3,200-3,600만 원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기본급 없는 분양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것이었
음.
- 총 94개 업체 명의로 2,613회에 걸쳐 거짓 구인광고가 이루어졌다고 공소사실에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모집'의 의미 및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 하며,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의미가 같다고
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및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공소사실 기재 구인광고는 사무정규직을 모집하는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기본급 없는 분양 영업사원을 모집하였
음.
- 모집된 사람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제휴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분양팀에 배속되어 영업직으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
함.
- 기본급 없이 분양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분양대금의 1.5%를 보수로 지급받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지 않
음.
- 면접 과정에서 영업직 근무를 유도하고 사무직 희망자는 채용되지 않
음.
- 출퇴근 시간 준수, 조회 및 석회 참여 등은 최소한의 규율 유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에 의한 체계적인 근태관리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
판정 상세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죄 성립 여부: 분양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 피고인 주식회사 A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총괄이사, 피고인 D, E, F, G은 각 본부장, 피고인 H, I는 부본부장으로, 주식회사 A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피고인들은 김포 L 분양대행 업무를 위한 분양 영업사원 모집 시, 채용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를 이용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기로 공모
함.
- 피고인들은 각 본부장 및 부본부장에게 거짓 구인광고 게재를 지시하고, 각 본부장 및 부본부장은 직접 또는 소속 팀장들을 통해 사업자 등록 후 거짓 구인광고를 작성하여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게시
함.
- 구인광고는 사무정규직, 주 5일, 연봉 3,200-3,600만 원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기본급 없는 분양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것이었
음.
- 총 94개 업체 명의로 2,613회에 걸쳐 거짓 구인광고가 이루어졌다고 공소사실에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모집'의 의미 및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 하며,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의미가 같다고
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및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