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고정143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 임금,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8. 10.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310,7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4. 5.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109,313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3. 8.부터 2013. 12.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227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4. 1.부터 2014. 4.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462원을 지급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310,7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판정 상세
최저임금 미달 임금,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8. 10.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310,7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14. 5.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109,313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3. 8.부터 2013. 12.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227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4. 1.부터 2014. 4.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4,462원을 지급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310,7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