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1.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7가합1027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1027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연구원의 특허 및 논문 공동저자 부정 등재에 따른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연구원의 특허 및 논문 공동저자 부정 등재에 따른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17. 2. 14.자 정직처분 및 2017. 3. 16.자 당연면직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 2010년 딸 F을 공동발명자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함.
- 2013년 딸 F을 공동저자로 하여 논문을 게재
함.
- 피고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식재산권 부정 활용 지적을 받아 원고의 특허 건에 대해 감사 후 2016. 3. 2. 정직 1개월, 이후 재심을 거쳐 2016. 4. 27. 감봉 1개월(이 사건 감봉처분)로 변경
함.
- 피고는 2016년 원고의 논문 건에 대해 감사 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F의 공동저자 포함이 부정표시 행위라고 판단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7. 1. 23. 원고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논문 게재료 환수 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이 사건 정직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게 당연면직 통보(이 사건 당연면직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봉처분의 무효 여부 (특허 공동발명자 부정 등재)
- 쟁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시효 경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행정절차에서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 참조).
-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말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존재: 원고가 공동발명자가 아닌 딸 F을 특허에 등재한 것은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직무발명·보상규칙 제6조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징계시효 미경과: F이 특허등록원부에 공동발명자로 등록·등재되어 있는 이상 징계사유인 '가족을 공동발명자로 등재시킨 행위'는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
음.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원고의 행위는 연구원으로서 윤리의식이 결여된 행위로 피고의 이미지를 훼손했으며, 피고의 인사규칙상 감봉 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원고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 (논문 공동저자 부정 등재)
- 쟁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시효 경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상
동.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존재: 원고의 공동저자 부정표시 행위로 인해 피고의 위신이 손상되고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판정 상세
연구원의 특허 및 논문 공동저자 부정 등재에 따른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17. 2. 14.자 정직처분 및 2017. 3. 16.자 당연면직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연구원으로, 2010년 딸 F을 공동발명자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함.
- 2013년 딸 F을 공동저자로 하여 논문을 게재
함.
- 피고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식재산권 부정 활용 지적을 받아 원고의 특허 건에 대해 감사 후 2016. 3. 2. 정직 1개월, 이후 재심을 거쳐 2016. 4. 27. 감봉 1개월(이 사건 감봉처분)로 변경
함.
- 피고는 2016년 원고의 논문 건에 대해 감사 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F의 공동저자 포함이 부정표시 행위라고 판단
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7. 1. 23. 원고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논문 게재료 환수 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이 사건 정직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게 **당연면직 통보(이 사건 당연면직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봉처분의 무효 여부 (특허 공동발명자 부정 등재)
- 쟁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시효 경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행정절차에서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 참조).
-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말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존재: 원고가 공동발명자가 아닌 딸 F을 특허에 등재한 것은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및 직무발명·보상규칙 제6조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