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14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60
청주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고정8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D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들은 2019. 11. 21.부터 2020. 5. 18.까지 근로한 퇴직자 E에게 2020. 3월분, 4월분, 5월분 임금 합계 9,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들은 2019. 11. 21. 근로자 E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 연장 가능
함.
- 피고인들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9,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들은 근로자 E 채용 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
음.
- 임금 미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임차 점포 사용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
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D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들은 2019. 11. 21.부터 2020. 5. 18.까지 근로한 퇴직자 E에게 2020. 3월분, 4월분, 5월분 임금 합계 9,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들은 2019. 11. 21. 근로자 E을 채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 연장 가능
함.
- 피고인들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9,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들은 근로자 E 채용 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