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5307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직종 및 전환 시점 관련 임금 청구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직종 및 전환 시점 관련 임금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이 사건 쟁점기간(2013. 3. ~ 2016. 12.) 동안 주로 화장실 청소, 자전거 대여, 제초작업 등을 담당
함.
- 원고들은 자신들의 직종이 녹지관리원 또는 시설관리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들은 또한 자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9. 6. 1.부터 2년이 되는 2011. 6. 1.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 판결은 원고 B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을 2012. 1.로, 원고 C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을 2012. 1. 1.로 보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직종이 녹지관리원 또는 시설관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상 녹지관리원 또는 시설관리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노무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직종의 개념과 업무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을 구분하고 보수 및 처우를 달리 정
함.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은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담당한 화장실 청소, 자전거 대여, 제초작업 등은 특별한 기능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며, 야외 작업현장에서 단순 노무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
임.
- 이는 이 사건 관리규정 제4조 제2호 소정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인부, 현업부서의 현장기능인부, 그 밖에 일일 근무시간 중 대부분 근무를 사무실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인력'에 해당
함.
- 녹지관리원은 필기시험(조경기능사 자격시험 범위), 체력검정, 기능검정(수목 식별, 굴취·전정 능력 평가) 등을 거쳐 선발되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인 반면, 원고들의 제초작업 등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노무의 성격을 가
짐.
- 시설관리원은 환경미화원, 녹지관리원과 임금체계가 동일하고, 단순노무원은 시설관리원 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
음. 공공시설물 관여만으로 시설관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단순 노무 제공에 불과하다면 단순노무원에 해당
함.
-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의 시설관리원들은 서무업무, 현장지도 및 작업지시, 순찰, 불법행위 단속, 시설물 및 녹지 점검, 차량 및 장비 관리, 민원처리 등 광범위하고 지휘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원고들의 업무는 한정된 범위의 단순 노무에 불과
함.
-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직종은 녹지관리원 또는 시설관리원이 아니라 단순노무원에 해당
함.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이 2011. 6. 1.인지 여부
- 쟁점: 원고들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희망근로사업 참여 기간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직종 및 전환 시점 관련 임금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이 사건 쟁점기간(2013. 3. ~ 2016. 12.) 동안 주로 화장실 청소, 자전거 대여, 제초작업 등을 담당
함.
- 원고들은 자신들의 직종이 녹지관리원 또는 시설관리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들은 또한 자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9. 6. 1.부터 2년이 되는 2011. 6. 1.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 판결은 원고 B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을 2012. 1.로, 원고 C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을 2012. 1. 1.로 보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직종이 녹지관리원 또는 시설관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상 녹지관리원 또는 시설관리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노무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직종의 개념과 업무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을 구분하고 보수 및 처우를 달리 정
함.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은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담당한 화장실 청소, 자전거 대여, 제초작업 등은 특별한 기능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며, 야외 작업현장에서 단순 노무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
임.
- 이는 이 사건 관리규정 제4조 제2호 소정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인부, 현업부서의 현장기능인부, 그 밖에 일일 근무시간 중 대부분 근무를 사무실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인력'에 해당
함.
- 녹지관리원은 필기시험(조경기능사 자격시험 범위), 체력검정, 기능검정(수목 식별, 굴취·전정 능력 평가) 등을 거쳐 선발되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인 반면, 원고들의 제초작업 등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노무의 성격을 가
짐.
- 시설관리원은 환경미화원, 녹지관리원과 임금체계가 동일하고, 단순노무원은 시설관리원 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