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구합75557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준위의 상관 모욕, 성희롱, 폭행, 가혹행위 등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준위의 상관 모욕, 성희롱, 폭행, 가혹행위 등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6.부터 2021. 12. 26.까지 육군 항공사령부 제2항공여단 B항공 대대 소속 준위로서 조종사로 근무하였고, 2021. 12. 27.부터 같은 여단 C항공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2. 8. 10. 원고에게 상관 모욕, 성희롱, 폭행,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8. 25. 육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23. 1. 17. 이 사건 원처분의 징계대상사실 중 마.3)항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원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특수폭행, 상관모욕,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의 죄명으로 수사를 받았고, 2022. 6. 16. 제32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원고는 징계대상사실 가.1)항(둘째 임신 관련 성희롱), 가.2)항(음담패설), 가.3)항(쓰리썸 발언), 가.4)항(여자친구 관련 성희롱), 나.1)항(상관 모욕), 나.2)항(상관 모욕), 나.3)항(상관 모욕), 다.항(오리걸음 가혹행위), 라.1)항(폭행), 라.2)항(대검 폭행), 마.1)항(정복 무단 수선), 마.2)항(술자리 강요)에 대해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인 E, F, H, I, K, N의 진술 및 관련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대상사실 중 라.3)항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 특히, E, F, H, I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원고의 성희롱 발언(가.1), 가.3), 가.4)항), 상관 모욕 발언(나.1), 나.3)항), 오리걸음 가혹행위(다.항), 폭행(라.1), 라.2)항) 등이 인정
됨.
- K의 진술을 통해 원고의 나.2)항 상관 모욕 발언이 인정
됨.
- E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원고의 마.1)항 정복 무단 수선 사실이 인정
됨.
- F과 H의 진술을 통해 원고의 마.2)항 술자리 강요 발언이 인정
됨.
- 다만, 징계대상사실 라.3)항(다른 사람에게 폭언과 욕설)은 발언의 일시, 장소, 대상 등이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 개개의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형사처벌이나 징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징계를 원하지 않으며, 선처 탄원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판정 상세
군인 준위의 상관 모욕, 성희롱, 폭행, 가혹행위 등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3. 6.부터 2021. 12. 26.까지 육군 항공사령부 제2항공여단 B항공 대대 소속 준위로서 조종사로 근무하였고, 2021. 12. 27.부터 같은 여단 C항공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2. 8. 10. 원고에게 상관 모욕, 성희롱, 폭행,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8. 25. 육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23. 1. 17. 이 사건 원처분의 징계대상사실 중 마.3)항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원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특수폭행, 상관모욕,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의 죄명으로 수사를 받았고, 2022. 6. 16. 제32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원고는 징계대상사실 가.1)항(둘째 임신 관련 성희롱), 가.2)항(음담패설), 가.3)항(쓰리썸 발언), 가.4)항(여자친구 관련 성희롱), 나.1)항(상관 모욕), 나.2)항(상관 모욕), 나.3)항(상관 모욕), 다.항(오리걸음 가혹행위), 라.1)항(폭행), 라.2)항(대검 폭행), 마.1)항(정복 무단 수선), 마.2)항(술자리 강요)에 대해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인 E, F, H, I, K, N의 진술 및 관련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대상사실 중 라.3)항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 특히, E, F, H, I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원고의 성희롱 발언(가.1), 가.3), 가.4)항), 상관 모욕 발언(나.1), 나.3)항), 오리걸음 가혹행위(다.항), 폭행(라.1), 라.2)항) 등이 인정
됨.
- K의 진술을 통해 원고의 나.2)항 상관 모욕 발언이 인정
됨.
- E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원고의 마.1)항 정복 무단 수선 사실이 인정
됨.
- F과 H의 진술을 통해 원고의 마.2)항 술자리 강요 발언이 인정
됨.
- 다만, 징계대상사실 라.3)항(다른 사람에게 폭언과 욕설)은 발언의 일시, 장소, 대상 등이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