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9.0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5고합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9. 2. 선고 2015고합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상해,주거침입,협박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 해고 불만으로 인한 상습적 협박,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및 보복범죄 사건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 해고 불만으로 인한 상습적 협박,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및 보복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I의 업무 태도 및 이성 관계에 불만을 품고 G에게 해고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
음.
- 2015. 3. 21. G에게 전화하여 협박하고, 전화 불통 시 소리샘 서비스에 "불 싸질러 버리겠다"고 녹음하여 협박
함.
- 2015. 4. 8. 및 2015. 4. 10. D의 주거에 무단 침입
함.
- 2015. 4. 11.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우측 고관절 타박상 등을 가
함.
- 2015. 4. 12. G 운영의 복지센터 유리창을 콘크리트 벽돌로 깨뜨려 재물을 손괴
함.
- 2015. 4. 22. 및 2015. 4. 23. G에게 전화하여 "I 자르지 않으면 센터장도 죽이고, 복지사도 죽이고, 사무실을 불태워 버린다"거나 "다 불싸질러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
함.
- 2015. 6. 1.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G이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생각하여 보복 목적으로 G에게 "너를 죽이고 싶다, 조심해라"고 협박하고, 복지센터에 찾아가 욕설하며 뜨거운 커피를 던져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과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일부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양형 판단
- 피고인이 약 3개월에 걸쳐 협박,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및 보복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
함.
- 특히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다시 협박 및 폭행한 점을 중하게
봄.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병약한 부모를 봉양해 온 점, 현재도 노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
함.
- 피고인에게 우울증 및 음주 습관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목적 협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보복목적 폭행)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 해고 불만으로 인한 상습적 협박,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및 보복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I의 업무 태도 및 이성 관계에 불만을 품고 G에게 해고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
음.
- 2015. 3. 21. G에게 전화하여 협박하고, 전화 불통 시 소리샘 서비스에 "불 싸질러 버리겠다"고 녹음하여 협박
함.
- 2015. 4. 8. 및 2015. 4. 10. D의 주거에 무단 침입
함.
- 2015. 4. 11.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우측 고관절 타박상 등을 가
함.
- 2015. 4. 12. G 운영의 복지센터 유리창을 콘크리트 벽돌로 깨뜨려 재물을 손괴
함.
- 2015. 4. 22. 및 2015. 4. 23. G에게 전화하여 "I 자르지 않으면 센터장도 죽이고, 복지사도 죽이고, 사무실을 불태워 버린다"거나 "다 불싸질러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
함.
- 2015. 6. 1.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G이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생각하여 보복 목적으로 G에게 "너를 죽이고 싶다, 조심해라"고 협박하고, 복지센터에 찾아가 욕설하며 뜨거운 커피를 던져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과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일부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양형 판단
- 피고인이 약 3개월에 걸쳐 협박,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및 보복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
함.
- 특히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다시 협박 및 폭행한 점을 중하게
봄.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병약한 부모를 봉양해 온 점, 현재도 노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
함.
- 피고인에게 우울증 및 음주 습관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