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14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5
대구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7고정8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소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89,8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게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700원의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89,863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최저임금 미달 지급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2016년 최저임금인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7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벌칙)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벌칙) 참고사실
-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 E,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통장내역, 입사일 자료, 입사일자 기록지, 각 체불내역 및 퇴직금 산정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됨.
-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미교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퇴직금 미지급), 각 최저임금법위반죄(최저임금 미달 지급)가 경합범으로 처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소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89,8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게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700원의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89,863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 최저임금 미달 지급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2016년 최저임금인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7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