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4447 판결 감봉3월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관의 사격훈련 감찰 업무 태만 및 실탄 분실 관련 징계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경찰관의 사격훈련 감찰 업무 태만 및 실탄 분실 관련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감찰관으로, 2015. 9. 2.부터 2015. 9. 4.까지 C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실시된 B서 하반기 정례사격(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의 감찰관 업무를 수행
함.
- 2015. 9. 14. C경찰서에서 수거된 재활용쓰레기에서 실탄 35발이 담긴 종이케이스가 발견되었고, 이는 이 사건 사격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
됨.
-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2. 19.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사격장 이탈 및 부정행위 미방지
- 법리: 감찰관은 사격훈련 중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실탄 및 탄피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
음.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방지 및 확인 노력을 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대리사격이 이루어진 동안 사격장에서 감찰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화장실 용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웠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정행위 방지나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이 사건 사격훈련 실시계획서상 감찰관의 임무는 '사격자 대조 등 대리사격 방지 및 사격장 질서 유지', '입실 전 지문인증으로 신원확인하여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 방지' 등으로 명시되어 있
음.
-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 통보(하달)'에도 감찰관에게 '탄피·표적지 반납시 탄피수량을 확인 후 도장을 날인'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
음.
- 원고에게 과도한 감찰관 업무가 주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탄피회수부에 2차 확인자로 서명하는 이상 직접 확인해야 하고, 1차 확인자를 신뢰하여 실제 확인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
음.
- 원고는 대리사격 당시 자리를 비웠고, 현장 복귀 후 자리를 비운 사이의 현장 상황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
함.
- 실탄 분실과 대리사격에 대한 감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격훈련에서 감찰관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판정 상세
경찰관의 사격훈련 감찰 업무 태만 및 실탄 분실 관련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감찰관으로, 2015. 9. 2.부터 2015. 9. 4.까지 C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실시된 B서 하반기 정례사격(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의 감찰관 업무를 수행
함.
- 2015. 9. 14. C경찰서에서 수거된 재활용쓰레기에서 실탄 35발이 담긴 종이케이스가 발견되었고, 이는 이 사건 사격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
됨.
-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2. 19.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사격장 이탈 및 부정행위 미방지
- 법리: 감찰관은 사격훈련 중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실탄 및 탄피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
음.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방지 및 확인 노력을 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대리사격이 이루어진 동안 사격장에서 감찰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화장실 용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웠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정행위 방지나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이 사건 사격훈련 실시계획서상 감찰관의 임무는 '사격자 대조 등 대리사격 방지 및 사격장 질서 유지', '입실 전 지문인증으로 신원확인하여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 방지' 등으로 명시되어 있
음.
-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 통보(하달)'에도 감찰관에게 '탄피·표적지 반납시 탄피수량을 확인 후 도장을 날인'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
음.
- 원고에게 과도한 감찰관 업무가 주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탄피회수부에 2차 확인자로 서명하는 이상 직접 확인해야 하고, 1차 확인자를 신뢰하여 실제 확인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
음.
- 원고는 대리사격 당시 자리를 비웠고, 현장 복귀 후 자리를 비운 사이의 현장 상황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