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11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434
부산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2고정143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희망버스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집시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희망버스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집시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C, E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 A, B, D, F, G, H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 C, E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민노총 J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지지를 위해 '희망버스'가 조직되어 5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들은 2차 희망버스에 참가하여 2011. 7. 9. 21:2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역에서 영도조선소 부근 수도의원 앞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진행
함.
- 이 시위는 24시 이후에도 계속되어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에 해당
함.
- 피고인들은 2011. 7. 9. 23:00경부터 경찰의 수차례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누구든지 24시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것을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하여 24시 이후까지 시위를 계속하였으므로, 집시법 제10조 본문에 따른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
됨.
- 피고인들은 경찰의 수차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하였으므로, 집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불응에 해당
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 및 제24조 제5호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또는 그에 참가한 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누구든지 24시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한 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 A, B, D, F, G, H의 경우, 24시를 넘어 시위에 참석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검토
- 본 판결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하여 야간 옥외 시위 금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대한 집시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
임.
판정 상세
희망버스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집시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C, E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 A, B, D, F, G, H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 C, E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민노총 J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지지를 위해 '희망버스'가 조직되어 5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들은 2차 희망버스에 참가하여 2011. 7. 9. 21:2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역에서 영도조선소 부근 수도의원 앞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진행
함.
- 이 시위는 24시 이후에도 계속되어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에 해당
함.
- 피고인들은 2011. 7. 9. 23:00경부터 경찰의 수차례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누구든지 24시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것을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하여 24시 이후까지 시위를 계속하였으므로, 집시법 제10조 본문에 따른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
됨.
- 피고인들은 경찰의 수차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하였으므로, 집시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불응에 해당
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