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0.17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60
수원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고정2460 판결 건조물침입,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핵심 쟁점
해고된 직원의 회사 침입 및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건
판정 요지
해고된 직원의 회사 침입 및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2.부터 2012. 9.까지 주식회사 C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D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
됨.
- 2013. 5. 31. 11:30경, 피고인은 피해회사 C에 복직을 요구하며 경비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1층 로비에 침입
함.
- 피고인은 사장 면담 거부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 경적을 누르고, "사장이 쓰레기
다. 그런 사장 밑에서 일하지 말아라" 등 욕설로 약 30분간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회사 1층 로비에 침입
함.
- 피고인은 회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비원을 밀치고 "회사를 다니지 말아
라. 계약하지 말아
라. D 간부를 불러와라"라고 소리치며 약 20분간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 2013. 6. 1. 01:15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상태에서 보호용 쿠션을 손으로 찢어 효용을 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비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건물 1층 로비에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
함.
- 피고인이 욕설, 소란, 경적 사용 등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유치실의 보호용 쿠션을 훼손한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해고된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
함.
- 경찰에 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추가 범행을 저지
름.
- 체포 후 유치실에서 공용물건을 손상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전 직장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하며, 심지어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행위에 대해 각 죄목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
임.
-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성 성격까지 띠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
음.
-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공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
판정 상세
해고된 직원의 회사 침입 및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2.부터 2012. 9.까지 주식회사 C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D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
됨.
- 2013. 5. 31. 11:30경, 피고인은 피해회사 C에 복직을 요구하며 경비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1층 로비에 침입
함.
- 피고인은 사장 면담 거부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 경적을 누르고, "사장이 쓰레기
다. 그런 사장 밑에서 일하지 말아라" 등 욕설로 약 30분간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회사 1층 로비에 침입
함.
- 피고인은 회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비원을 밀치고 "회사를 다니지 말아
라. 계약하지 말아
라. D 간부를 불러와라"라고 소리치며 약 20분간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
함.
- 2013. 6. 1. 01:15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상태에서 보호용 쿠션을 손으로 찢어 효용을 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경비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건물 1층 로비에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
함.
- 피고인이 욕설, 소란, 경적 사용 등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유치실의 보호용 쿠션을 훼손한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해고된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
함.
- 경찰에 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추가 범행을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