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가합8574 판결 손해배상(기)등
핵심 쟁점
장애인 도우미 활동제한조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장애인 도우미 활동제한조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사단법인 A는 원고 B, C, D, E, F, G, H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C, D, F, G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청구, 별지 2, 4, 5, 6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에 대한 청구,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경상남도는 2005년부터 'J' 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임.
-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는 2005. 5.경 피고 경상남도와 협약 체결 후 2011. 6. 30.까지 J를 운영
함.
- 원고 I은 도우미들이 소속된 K의 대표이며,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K 소속 도우미들
임.
- 2010. 1. 16.경 피고 법인은 K 소속 도우미들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활동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비스 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도우미들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 1월분 활동비 지급을 보류
함.
- 2010. 3. 9.경 피고 법인은 K 소속 도우미들이 활동일지를 허위 작성하여 활동비를 부당 수급한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 경상남도에 보고
함.
- 2010. 3. 11.부터 2010. 3. 25.까지 피고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및 J 담당자들은 K 소속 도우미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도우미 활동에 대한 개인별 조사결과서'를 작성
함.
- 2010. 3. 29. 피고 경상남도는 피고 법인에 '불인정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수당은 환급조치하며, J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등 도우미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치 통보를
함.
- 2010. 4. 7. 피고 법인은 미지급 활동비 지급 및 과다 지급 활동비 환급조치를 취하고, 2010. 4. 17. K 소속 도우미 16명에게 자격정지 등 활동제한조치를
함.
- 2011. 1. 24.부터 2011. 2. 10.까지 피고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K 민원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11. 2. 17. '16명의 도우미들 중 0, N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한 J의 자격정지처분이 적정하지 못하므로 도우미 자격을 원상회복시키고, 도우미활동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도우미로 활동한 만큼의 임금 지급)를 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
함.
- 2011. 6. 1. 피고 법인은 감사결과에 따라 활동정지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도우미자격을 이미 회복한 7명을 제외하고 자격정지조치를 받은 7명의 도우미(원고 H, E, B, M 및 S, R, Q)에 대하여 2011. 5. 1.자로 도우미자격 회복조치를
함.
- 2011. 6. 30. 피고 경상남도는 피고 법인과의 J 협약을 해지하고, 2011. 7. 1.부터 J 사업을 시·군으로 이관
함.
- 2011. 6. 21. 및 26. 피고 경상남도 도지사는 원고 I과 면담하여 K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2011년 5, 6월분 활동비 지급, 도우미 제공기관 지정, 법인 목적사업비 지원 등 4가지 요구조건을 수용
함.
판정 상세
장애인 도우미 활동제한조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사단법인 A는 원고 B, C, D, E, F, G, H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C, D, F, G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청구, 별지 2, 4, 5, 6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경상남도에 대한 청구, 별지 4,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경상남도는 2005년부터 'J' 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임.
-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는 2005. 5.경 피고 경상남도와 협약 체결 후 2011. 6. 30.까지 J를 운영
함.
- 원고 I은 도우미들이 소속된 K의 대표이며, 별지 2,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K 소속 도우미들
임.
- 2010. 1. 16.경 피고 법인은 K 소속 도우미들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활동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비스 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도우미들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 1월분 활동비 지급을 보류
함.
- 2010. 3. 9.경 피고 법인은 K 소속 도우미들이 활동일지를 허위 작성하여 활동비를 부당 수급한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 경상남도에 보고
함.
- 2010. 3. 11.부터 2010. 3. 25.까지 피고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및 J 담당자들은 K 소속 도우미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도우미 활동에 대한 개인별 조사결과서'를 작성
함.
- 2010. 3. 29. 피고 경상남도는 피고 법인에 '불인정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수당은 환급조치하며, J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등 도우미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치 통보를
함.
- 2010. 4. 7. 피고 법인은 미지급 활동비 지급 및 과다 지급 활동비 환급조치를 취하고, 2010. 4. 17. K 소속 도우미 16명에게 자격정지 등 활동제한조치를
함.
- 2011. 1. 24.부터 2011. 2. 10.까지 피고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K 민원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11. 2. 17. '16명의 도우미들 중 0, N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한 J의 자격정지처분이 적정하지 못하므로 도우미 자격을 원상회복시키고, 도우미활동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도우미로 활동한 만큼의 임금 지급)를 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
함.
- 2011. 6. 1. 피고 법인은 감사결과에 따라 활동정지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도우미자격을 이미 회복한 7명을 제외하고 자격정지조치를 받은 7명의 도우미(원고 H, E, B, M 및 S, R, Q)에 대하여 2011. 5. 1.자로 도우미자격 회복조치를
함.
- 2011. 6. 30. 피고 경상남도는 피고 법인과의 J 협약을 해지하고, 2011. 7. 1.부터 J 사업을 시·군으로 이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