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3고단107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6. 24. 선고 2013고단1073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판정 요지
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대우조선해양 선박생산2팀 과장으로 자재·공구 구매 요청 및 검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B은 대우조선해양에 자재·공구를 납품하는 F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G, H를 실제로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납품내역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
함.
- 피고인 A는 생산부서의 구매 요청 없이 G 구매 요청을 하여 피고인 B이 대금을 송금받게 하고, 피고인 B이 G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내역서를 발행
함.
- 피고인들은 G에 대해 2010. 7. 13.부터 2013. 3. 2.까지 총 21회에 걸쳐 70,481,000원, H에 대해 2012. 9. 10.부터 2013. 3. 2.까지 총 6회에 걸쳐 82,350,000원, 합계 152,8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 피고인들은 최초 대우조선해양 K팀 조사에서 자인서를 제출했으나,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
함.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제보자 및 회사 직원 진술, 피고인들의 자인서, 선입고/대체 불가능 물품 리스트 등)이 존재하여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
님.
-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선입고와 대체입고 방식의 자금 결제가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직원 증언으로 확인
됨.
-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배임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선입고와 대체입고 방식의 결제를 고려하면 더욱 근거가 불명확하고 전체 금액을 배임액으로 보기 어려
움.
- 제보자의 제보 경위, 피고인 B과의 금전 거래 관계, 재판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
음.
- 피해자 회사 K실 직원들의 진술은 제보와 피고인들의 초기 자인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들이 자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해고 위협 또는 거래 단절 위협 등 회유적인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리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진정성이 의심
됨.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
음.
-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정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배임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대우조선해양 선박생산2팀 과장으로 자재·공구 구매 요청 및 검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B은 대우조선해양에 자재·공구를 납품하는 F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G, H를 실제로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납품내역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
함.
- 피고인 A는 생산부서의 구매 요청 없이 G 구매 요청을 하여 피고인 B이 대금을 송금받게 하고, 피고인 B이 G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내역서를 발행
함.
- 피고인들은 G에 대해 2010. 7. 13.부터 2013. 3. 2.까지 총 21회에 걸쳐 70,481,000원, H에 대해 2012. 9. 10.부터 2013. 3. 2.까지 총 6회에 걸쳐 82,350,000원, 합계 152,8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 피고인들은 최초 대우조선해양 K팀 조사에서 자인서를 제출했으나,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
함.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제보자 및 회사 직원 진술, 피고인들의 자인서, 선입고/대체 불가능 물품 리스트 등)이 존재하여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님.
-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선입고와 대체입고 방식의 자금 결제가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직원 증언으로 확인
됨.
-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배임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선입고와 대체입고 방식의 결제를 고려하면 더욱 근거가 불명확하고 전체 금액을 배임액으로 보기 어려움.
- 제보자의 제보 경위, 피고인 B과의 금전 거래 관계, 재판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
음.
- 피해자 회사 K실 직원들의 진술은 제보와 피고인들의 초기 자인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