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5.27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602
대전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구합1006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정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참가인(나주시)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통보(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4.부터 2011. 8. 15.까지 나주자활센터 소속 사업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주시 상하수도과에서 근무
함.
- 2011. 8. 15.부터는 나주시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주시 건축과 실내수영장에서 근무
함.
- 나주시는 2013. 6. 28. 원고에게 2013. 8. 13.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나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나주시가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2012. 1. 4.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나주시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주체를 달리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나주자활센터가 단순 노무대행기관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010. 1. 4.부터 2011. 8. 15.까지 원고를 참가인(나주시)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나주시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2년 초과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비하여 청소관리 업무를 나주자활센터에 위탁
함.
- B은 원고 채용 전 면접 등 채용절차 없이 나주시 상하수도과에서 채용을 결정한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나주시가 원고 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함.
-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업무 외에 나주시 상하수도과의 사무보조업무(관용차 운전, 하수도 검침, 문서사송 등)를 주로 수행하였고, 나주시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
음.
- 나주시는 위·수탁 계약 시 근로자 수, 근로시간, 휴일, 감독자의 지시 준수, 임금,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제반 근로조건을 미리 정하였고, B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나주시는 청소 위탁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B은 필요한 물품의 자율적 구매 권한이 없었
음.
- 나주시가 B에 지급할 위탁관리비에는 B의 사업상 이익에 해당하는 금원이 없어 B은 자금 집행 역할에 그치며 사업상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참가인(나주시)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통보(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4.부터 2011. 8. 15.까지 나주자활센터 소속 사업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주시 상하수도과에서 근무
함.
- 2011. 8. 15.부터는 나주시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주시 건축과 실내수영장에서 근무
함.
- 나주시는 2013. 6. 28. 원고에게 2013. 8. 13.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나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나주시가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2012. 1. 4.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나주시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주체를 달리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나주자활센터가 단순 노무대행기관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10. 1. 4.부터 2011. 8. 15.까지 원고를 참가인(나주시)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나주시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2년 초과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비하여 청소관리 업무를 나주자활센터에 위탁
함.
- B은 원고 채용 전 면접 등 채용절차 없이 나주시 상하수도과에서 채용을 결정한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나주시가 원고 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함.
-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업무 외에 나주시 상하수도과의 사무보조업무(관용차 운전, 하수도 검침, 문서사송 등)를 주로 수행하였고, 나주시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