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4
수원지방법원2018나84188
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나84188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학교회계직원 호봉 승급 제한 및 차별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학교회계직원 호봉 승급 제한 및 차별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과거 육성회직원, 학부모회직원, 학교회계직원이라 불리던 교육공무직원들
임.
- 원고 A, B는 G고등학교, 원고 C는 H중학교, 원고 D, E는 I고등학교, 원고 F는 J고등학교에서 각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2007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됨.
- 무기계약 전환 전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등을 준용하여 기능직 10급 호봉에 의하도록 규정
됨.
- 무기계약 전환 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임금에 관하여 각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 제54조에 의한다고 규정
됨.
- 각 학교의 취업규칙 제54조는 "구 학부모회직원의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일부 학교 취업규칙은 호봉 상한을 두거나(H중학교 10호봉 상한, I고등학교 7호봉 또는 9호봉 상한), 추후 호봉 상한을 추가함(G고등학교 10호봉 상한, J고등학교 16호봉 상한).
- 원고들은 호봉 승급 제한이 무효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호봉 승급 상한이 없는 교육공무직원들과 차별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 승급 제한의 유효성 및 차별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변경은 무효
임. 그러나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기존 근로계약에 호봉 승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할 수 있
음. 또한, 차별 주장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호봉 승급 제한의 유효성:
-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제54조는 원고들의 보수액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호봉이 매년 승급하는 것이 아
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봉급, 호봉 획정, 승급 등을 장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승진 또는 징계를 전제로 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제54조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제54조에 호봉의 상한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 C, D, E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당시 이미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있었으므로, 취업규칙 부칙 제2조(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 적용)가 적용될 여지가 없
음.
- 차별 주장:
- 교육공무직원의 보수에 관한 취업규칙은 학교별 재정 상황, 구체적인 업무 내용, 업무 장소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상한 없이 매년 자동적으로 호봉 승급이 되는 교육공무직원(비교대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학교회계직원 호봉 승급 제한 및 차별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과거 육성회직원, 학부모회직원, 학교회계직원이라 불리던 교육공무직원들
임.
- 원고 A, B는 G고등학교, 원고 C는 H중학교, 원고 D, E는 I고등학교, 원고 F는 J고등학교에서 각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2007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됨.
- 무기계약 전환 전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등을 준용하여 기능직 10급 호봉에 의하도록 규정
됨.
- 무기계약 전환 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임금에 관하여 각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 제54조에 의한다고 규정
됨.
- 각 학교의 취업규칙 제54조는 "구 학부모회직원의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일부 학교 취업규칙은 호봉 상한을 두거나(H중학교 10호봉 상한, I고등학교 7호봉 또는 9호봉 상한), 추후 호봉 상한을 추가함(G고등학교 10호봉 상한, J고등학교 16호봉 상한).
- 원고들은 호봉 승급 제한이 무효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호봉 승급 상한이 없는 교육공무직원들과 차별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 승급 제한의 유효성 및 차별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변경은 무효
임. 그러나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기존 근로계약에 호봉 승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할 수 있
음. 또한, 차별 주장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호봉 승급 제한의 유효성:
-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제54조는 원고들의 보수액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호봉이 매년 승급하는 것이 아
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봉급, 호봉 획정, 승급 등을 장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승진 또는 징계를 전제로 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제54조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