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2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95
인천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고정14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음식점업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10. 16.부터 2018. 2. 8.까지 근무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8. 2. 8. 근로자 F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F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합의 또는 F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F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고인이 F과의 대질 신문에서 '다른 곳에서 월급 3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데 있으면 알아보라고 한 것은 맞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2018. 2. 9. 근로복지공단에 F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입력하였다가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자진퇴사'로 정정신고
함.
- F은 노동청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월은 휴무일이 많고 보너스도 있는데 굳이 2월에, 명절을 앞두고 그만 둘 이유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은 2018. 2. 6. G 사이트에 주방실장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게시하였고, F은 퇴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으며, 구인광고 사실도 알지 못
함.
- 2018. 2. 8. 18:30 피고인과 F의 대화 녹취록에서 F이 해고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너는 욕심이 많다'는 취지로 대답
함.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와 해고예고 의무를 명확히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음식점업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10. 16.부터 2018. 2. 8.까지 근무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8. 2. 8. 근로자 F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F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합의 또는 F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F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고인이 F과의 대질 신문에서 '다른 곳에서 월급 3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데 있으면 알아보라고 한 것은 맞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2018. 2. 9. 근로복지공단에 F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입력하였다가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자진퇴사'로 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