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6.09
대법원92누558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58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공무원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공무원이 범법행위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 권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5. 16. 대한민국에 의해 의원면직처분
됨.
- 원고는 1988. 4. 23. ○○특별시 △△국장 재직 중 호텔 신축 관련하여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990. 5.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
음.
- 원고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뇌물 제공자들이 자백하자 금원 수수 사실을 시인
함.
- 검찰과 ○○특별시에서는 원고가 받은 금원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전보 후 직무 관련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참작하여 형사입건 대신 사직서 제출을 종용
함.
- 원고는 형사처벌 및 징계를 피하기 위해 1990. 5. 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부시장에게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
함.
- 수사기관 및 소속 행정청 직원이 범법행위로 조사받는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하며 불응 시 형사입건 및 구속, 징계파면 가능성을 고지한 것은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
함.
- 공무원 자신이 형사처벌 및 징계파면을 우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직 종용만으로는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는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고 징계에 회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81 판결 참고사실
- 원고가 수수한 금원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금원 수수 후 얼마 안 되어 전보되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이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 시 사직의사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범법행위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의 사직 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상황 고지에 불과하고 본인이 형사처벌 및 징계를 피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다면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직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원칙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공무원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공무원이 범법행위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 권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5. 16. 대한민국에 의해 의원면직처분
됨.
- 원고는 1988. 4. 23. ○○특별시 △△국장 재직 중 호텔 신축 관련하여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1990. 5. 1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
음.
- 원고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뇌물 제공자들이 자백하자 금원 수수 사실을 시인
함.
- 검찰과 ○○특별시에서는 원고가 받은 금원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전보 후 직무 관련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참작하여 형사입건 대신 사직서 제출을 종용
함.
- 원고는 형사처벌 및 징계를 피하기 위해 1990. 5. 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부시장에게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
함.
- 수사기관 및 소속 행정청 직원이 범법행위로 조사받는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하며 불응 시 형사입건 및 구속, 징계파면 가능성을 고지한 것은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
함.
- 공무원 자신이 형사처벌 및 징계파면을 우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직 종용만으로는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는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고 징계에 회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81 판결 참고사실
- 원고가 수수한 금원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금원 수수 후 얼마 안 되어 전보되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이 참작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