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7
서울고등법원2019누53398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누53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4행의 , 갑1, 2호증'을 '갑 제1, 2호증'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 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되는 비위사실에 관하여 그 일시나 횟수를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