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9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9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고정6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해고 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해고 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꽃집 'C'의 대표로서 2019. 3. 25.부터 D를 근로자로 고용
함.
- D는 개인 블로그 'E'를 운영하며 피고인 소유의 'C' 홍보용 꽃다발 및 화환 사진을 무단으로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게재
함.
- 피고인은 D의 위 행위를 사유로 2020. 1. 22. 문자메시지로 D를 해고
함.
- 피고인은 D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고양지청은 2022. 4. 27. D에게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검찰은 피고인이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해고 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함.
- 제3호: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
우.
-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
우.
- 법원의 판단:
- D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위법성이 인정
됨.
- D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및 제9호('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D의 행위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의 해고 예고 의무 및 예외 사
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
유. 참고사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해고 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꽃집 'C'의 대표로서 2019. 3. 25.부터 D를 근로자로 고용
함.
- D는 개인 블로그 'E'를 운영하며 피고인 소유의 'C' 홍보용 꽃다발 및 화환 사진을 무단으로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게재
함.
- 피고인은 D의 위 행위를 사유로 2020. 1. 22. 문자메시지로 D를 해고
함.
- 피고인은 D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고양지청은 2022. 4. 27. D에게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검찰은 피고인이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해고 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
함.
-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함.
- 제3호: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
우.
-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
우.
- 법원의 판단:
- D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위법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