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05755 판결 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장애인체육회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장애인체육회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24.자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결의, 2022. 5. 11.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및 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피해를 입은 선수와 분리 훈련)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C 종목의 보급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 C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수행
함.
- 1차 징계처분: 피고는 2021. 12. 20. 원고에게 사업비 변칙운용,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시 불이행, 훈련장 가족 방문, 훈련 중 음주 및 사적 여가활동, 책임회피,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 5가지 사유로 지도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의결
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1. 24.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최종 의결
함.
- 원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 3. 28. 사업비 변칙운용과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를 자격정지 4개월로 감경
함. (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 2차 징계처분: 피고의 전무이사 D은 원고의 7가지 인권침해 행위를 이유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함.
-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2022. 2. 22. 7가지 신고내용 중 4가지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피고에 대한 원고 징계 요구 및 피고에게 훈련 환경 마련 권고 요청 결정을
함.
- 피고는 2022. 4. 14.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피해 선수들과 같은 사유(대회 참가 등)로 같은 장소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5. 11.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 훈련 금지 조치는 '이 사건 분리처분')
-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원고는 이 사건 1차 및 2차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징계사유 소명 부족,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각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도, 그 법률관계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과 F팀 감독직을 겸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직위를 '국가대표 감독 및 F 감독'으로 기재하여 징계결정을 하였
음.
- E체육회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근거로 원고와 F팀 감독 계약을 해지
함.
- 원고는 국가대표 감독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으로 인해 국가대표 감독직 외의 피고 및 그 소속 시·도지부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장애인체육회 감독 징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24.자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결의, 2022. 5. 11.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및 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피해를 입은 선수와 분리 훈련)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C 종목의 보급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 C 국가대표 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수행
함.
- 1차 징계처분: 피고는 2021. 12. 20. 원고에게 사업비 변칙운용,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시 불이행, 훈련장 가족 방문, 훈련 중 음주 및 사적 여가활동, 책임회피,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 5가지 사유로 지도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의결
함.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1. 24.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최종 의결
함.
- 원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 3. 28. 사업비 변칙운용과 국가대표감독의 직무태만만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를 자격정지 4개월로 감경
함. (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 2차 징계처분: 피고의 전무이사 D은 원고의 7가지 인권침해 행위를 이유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함.
-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2022. 2. 22. 7가지 신고내용 중 4가지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피고에 대한 원고 징계 요구 및 피고에게 훈련 환경 마련 권고 요청 결정을
함.
- 피고는 2022. 4. 14.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피해 선수들과 같은 사유(대회 참가 등)로 같은 장소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 원고의 재심사 요구 기각 후, 2022. 5. 11. 피고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2년 징계 및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
함. (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 훈련 금지 조치는 '이 사건 분리처분')
-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원고는 이 사건 1차 및 2차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징계사유 소명 부족,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각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