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14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59
대전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고단48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10.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9. 8.부터 2019. 10.까지의 임금 1,080만 원과 연장근무수당 7,765,225원, 합계 18,565,2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1,410,2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2019. 11.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연장근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시 형의 적용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
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퇴직금 등을 최대한 변제하겠다고 다짐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나, 금품 미청산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정 상세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10. 4.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9. 8.부터 2019. 10.까지의 임금 1,080만 원과 연장근무수당 7,765,225원, 합계 18,565,2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1,410,2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2019. 11.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연장근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시 형의 적용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기간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