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2가합20696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현금 조성, 제3자 사용,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현금 조성, 제3자 사용,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31. 피고(C조합법상의 조합)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4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20. 4. 6.부터 G지점에서 총무 및 대출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22. 1.부터 본점 구매계에서 근무
함.
- 원고는 G지점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실 비품 구매, 경비 지출 등 예산 집행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3. 18.부터 8. 13. 사이에 피고의 법인카드로 1,862,000원 상당의 물품(청소기, 공기청정기, 선풍기, 의자 등)을 11회에 걸쳐 구입하여 자택으로 배송받아 지인 및 친척에게 예금, 대출, 보험 추천 명목으로 지급
함.
- 원고는 H마트에서 피고 명의 법인카드로 사무실 용품을 구입하면서 개인 물품인 담배, 술 889,000원 상당을 29회에 걸쳐 함께 결제
함.
- 원고는 2020. 5. 27.부터 2021. 8. 17.까지 G지점장 등 책임자와 협의 없이 현금 조성을 위해 H마트 등에서 사무실 비품 구입 시 개인 물품(정육, 가공식품 등) 1,936,000원 상당을 34회에 걸쳐 함께 구입하고, 해당 금액을 총무 자리 서랍에 보관하여 G지점 경비로 사용
함.
- 원고는 식당 등에서 개인 모임 후 655,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 피고에게 제시하여 현금을 받은 후 G지점 경비로 사용
함.
- 원고는 I가 운영하는 'J'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825,000원을 발급받고 피고 계좌에서 J에 입금한 후, 부가가치세 75,000원을 제외한 7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G지점 경비로 사용
함.
- 원고는 2020. 4. 24.부터 2021. 9. 13. 사이에 자신의 처에게 피고 명의 법인카드를 주어 평일 근무시간과 주말에 인터넷으로 사무실 비품(마스크, 소독약) 2,953,000원 상당을 25회에 걸쳐 주문하게
함.
- 원고는 2021. 4. 20. 아파트 매수 중도금 부족으로 피고의 거래업체 운영자 I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2021. 5. 8. 상환
함.
- 피고는 자체 감사 후 2022. 3. 29. K중앙회 L본부에 사고보고를 하였고, K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M검사국은 감사를 통해 사고로 확정
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2. 9. 14. 원고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
함.
- 원고는 2022. 9. 15. 징계처분 통보서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인카드 부당사용:
- 원고는 영업을 위해 사은품을 구매한 것이고, 사은품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G지점장에게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
함. 또한 사은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것은 업무 편의상이며, 부당사용액을 전액 반환했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현금 조성, 제3자 사용,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31. 피고(C조합법상의 조합)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4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20. 4. 6.부터 G지점에서 총무 및 대출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22. 1.부터 본점 구매계에서 근무
함.
- 원고는 G지점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실 비품 구매, 경비 지출 등 예산 집행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3. 18.부터 8. 13. 사이에 피고의 법인카드로 1,862,000원 상당의 물품(청소기, 공기청정기, 선풍기, 의자 등)을 11회에 걸쳐 구입하여 자택으로 배송받아 지인 및 친척에게 예금, 대출, 보험 추천 명목으로 지급
함.
- 원고는 H마트에서 피고 명의 법인카드로 사무실 용품을 구입하면서 개인 물품인 담배, 술 889,000원 상당을 29회에 걸쳐 함께 결제
함.
- 원고는 2020. 5. 27.부터 2021. 8. 17.까지 G지점장 등 책임자와 협의 없이 현금 조성을 위해 H마트 등에서 사무실 비품 구입 시 개인 물품(정육, 가공식품 등) 1,936,000원 상당을 34회에 걸쳐 함께 구입하고, 해당 금액을 총무 자리 서랍에 보관하여 G지점 경비로 사용
함.
- 원고는 식당 등에서 개인 모임 후 655,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명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 피고에게 제시하여 현금을 받은 후 G지점 경비로 사용
함.
- 원고는 I가 운영하는 'J'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825,000원을 발급받고 피고 계좌에서 J에 입금한 후, 부가가치세 75,000원을 제외한 7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G지점 경비로 사용
함.
- 원고는 2020. 4. 24.부터 2021. 9. 13. 사이에 자신의 처에게 피고 명의 법인카드를 주어 평일 근무시간과 주말에 인터넷으로 사무실 비품(마스크, 소독약) 2,953,000원 상당을 25회에 걸쳐 주문하게
함.
- 원고는 2021. 4. 20. 아파트 매수 중도금 부족으로 피고의 거래업체 운영자 I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2021. 5. 8. 상환
함.
- 피고는 자체 감사 후 2022. 3. 29. K중앙회 L본부에 사고보고를 하였고, K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M검사국은 감사를 통해 사고로 확정
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2. 9. 14. 원고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
함.
- 원고는 2022. 9. 15. 징계처분 통보서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