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3
서울고등법원2018누62470
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62470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영내폭행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언어폭력 징계사유 인정, 견책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영내폭행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언어폭력 징계사유 인정, 견책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 B사령부 C수송대대 1중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영내폭행 및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영내폭행)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일관되게 제1 징계사유(영내폭행)를 부인
함.
-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일시, 장소, 방법, 원고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피해자의 폭행 시기 진술 변경은 징계간사의 질문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F)는 폭행 사실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
함.
- 폭행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
음.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징계사유 존재 여부 (언어폭력)
- 법리: 징계심의대상자가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다른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 징계조사 및 항고심 조사 당시 제2 징계사유(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폭언 사실을 인정
함.
-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제2 징계사유를 일관되게 진술
함.
- G, H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도 제2 징계사유에 부합
함.
- 결론: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등).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며,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징계가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참조).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영내폭행 징계사유 부존재 및 언어폭력 징계사유 인정, 견책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 B사령부 C수송대대 1중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영내폭행 및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영내폭행)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일관되게 제1 징계사유(영내폭행)를 부인
함.
-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일시, 장소, 방법, 원고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피해자의 폭행 시기 진술 변경은 징계간사의 질문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F)는 폭행 사실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
함.
- 폭행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
음.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징계사유 존재 여부 (언어폭력)
- 법리: 징계심의대상자가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다른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 징계조사 및 항고심 조사 당시 제2 징계사유(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폭언 사실을 인정
함.
-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제2 징계사유를 일관되게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