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고정476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음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2015. 4. 27. ~ 2015. 4. 30. 근로 후 퇴직)의 임금 189,000원과 근로자 E(2015. 5. 18. ~ 2015. 5. 22. 근로 후 퇴직)의 임금 258,0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와 E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
음.
- 피고인은 D와 E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과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음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2015. 4. 27. ~ 2015. 4. 30. 근로 후 퇴직)의 임금 189,000원과 근로자 E(2015. 5. 18. ~ 2015. 5. 22. 근로 후 퇴직)의 임금 258,0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와 E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
음.
- 피고인은 D와 E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